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가맹점과의 구매계약 효력과 그 취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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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가맹점과의 구매계약 효력과 그 취소 여부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2.12.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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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법무법인 해승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법무법인 해승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직장생활을 하는 18세의 미성년자 甲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가능 한도로 정하여 자유롭게 소비해 왔는데, 부모와 상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乙로부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도서, 식료품, 애완견 사료 등을 신용구매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甲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甲과 그 부모가 乙과의 신용카드이용계약과 위 물품들의 판매처인 신용카드가맹점 丙과의 신용카드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甲 또는 부모가 신용카드회사 乙과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甲과 乙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인 丙과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A. 민법은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성년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였고,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이외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그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자의 연령을 18세부터로 낮추어 정치참여의 길을 넓혀 주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미성년자를 포함한 제한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에서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강행규정이어서 해당 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이용계약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이므로 신용카드이용계약은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사이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중략)......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중략)......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참조).

위 판례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미성년자와 가맹점 사이의 신용카드구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리는 미성년자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의 취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甲의 소득 중 절반의 범위에서 그 사용을 동의하였다면 이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이용계약이 그 허용된 범위 내라면 곧바로 현금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이를 결제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으며, 그 신용카드구매계약도 식료품, 도서, 애완견 물품 등 비교적 적은 규모의 일상적인 거래행위로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甲과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더 이상 甲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회사 乙과의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이용계약과 물품을 구매한 가맹점 丙과의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구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甲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은 바가 없었다면, 乙과의 신용카드이용계약과 丙과의 신용카드구매계약을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회사 乙이 가맹점 丙에게 甲이 구매한 물품의 대금에 갈음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신용카드회원인 甲은 가맹점 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하게 되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물품대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취소의 실익은 거의 없게 됩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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