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5일부터 입금
상태바
부모급여, 25일부터 입금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1.03 12:36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월 25일에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어린이집 다니는 만 0세, 18만6000원 현금
이미지=보건복지부
이미지=보건복지부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대상자에게 급여가 입금된다고 3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은 올해부터 월 70만원을 받는다. 2022년 이후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이 보육로 바우처를 받게 된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더 높은 만 1세는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받게 되는 현금도 없다.

오는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한다. 단 보육료 바우처 정산 이후 차액을 어떻게 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해 받는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