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갑질 폭언' 이번엔 대리점주 상대로 '보복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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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갑질 폭언' 이번엔 대리점주 상대로 '보복 칼날?'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1.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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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언론 취재 협조한 점주들에게 무더기 '계약 해지'
사진=쿠쿠
사진=쿠쿠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지난 2020년 '갑질, 폭언' 파동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쿠쿠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언론 취재 등에 협조한 대리점주들에게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점주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초 '쿠쿠점주협의회' 소속인 11명의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서비스업무계약 만료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보통 1년 단위 계약이지만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니면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이들은 16~26년간 쿠쿠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었다. 

본사는 점주들에게 "1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거절당한 점주들이 쿠쿠점주협의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보복'의 의혹이 짙어진 상황이다. 

또 쿠쿠 본사는 대리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에 매출을 떨어뜨리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번에 계약해지를 당한 대리점주 중에는 접근도가 높은 지하철역 인근에 본사 직영점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락해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는 협의회 활동 시작 후 직영점을 열었고 이로 인해 인근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의 매출이 약 30% 이상 급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쿠쿠는 지난 2020년 대리점주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면서 본사가 제휴한 다른 회사의 제품까지 수리하는 '홈케어' 사업을 도입하고, 자의적 기준에 따라 대리점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이 낮은 대리점에서 돈을 징수해 등급 높은 대리점의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3개월 이상 낮은 등급을 받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무상수리 기간(1년)에 해당되는 자사 제품을 대리점에서 수리할 경우 건당 5000원의 내부 서비스 대행료를 지급해왔는데 점주들은 "20~30년 전에 책정한 금액에서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그 해 7월 58명이 대리점주들이 협의회를 꾸려 대응에 나서자 본사는 '아무개는 바로 계약 해지했다" 등의 협박과 폭언을 하며 압력을 가했고 결국 20여명이 협의회에 남았다. 당시 공개된 갑질 폭언 녹취록에는 "회사를 상대로 단체 히을 보여주려면, 내 목숨 내놓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후 쿠쿠의 갑질과 폭언이 세상에 공개되며 쿠쿠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대리점주 4명은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승소했고, 공정위 또한 내부 서비스 대행료 인상 등을 포함한 ‘약관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쿠쿠 측은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점주들은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어 비난을 받자 사과하는 시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관심이 사라지니까 또다시 대리점 길들이기에 나서며 보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쿠 측은 "서비스 위탁 계약은 최초 계약(2년)을 제외하고 1년이며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참조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쿠쿠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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