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내정자' 회장 취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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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내정자' 회장 취임 빨간불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1.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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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법 위반' 미 법원에 제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미국 금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매체 선데이저널에 따르면신한아메리카에서 돈세탁금지를 담당한 임원 5명이 진 회장 내정자, 신한아메리카, 신한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아메리카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으로부터 은행현금거래법(BSA),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고 이전에도 돈세탁금지법을 수시로 위반해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FDIC는 지난해 10월 신한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신한아메리카는 지난 2017년에도 은행현금거래법(BSA)과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위반 등의 이유로 FDIC의 행정제재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번에 다시 돈세탁 방지 문제로 FDIC의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특히 신한아메리카의 제재는 돈세탁금지 감독 임원들의 내부고발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은행의 돈세탁 금지 및 금융보안법 준수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건의했다가 해고됐다"면서 "신한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법을 지키려는 자신들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한아메리카는 몇몇 인물들을 금융보안법 준법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했지만 이들의 아이디어를 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안정책에 무관심한 은행에 실망한 위원들이 잇달아 사직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보안법 담당자는 은행에 해당법 위반 또는 위반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은행 최고경영진에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하기만 신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문제를 방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옥동 내정자가 신한아메리카의 금융보안법을 직접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소장을 낸 이들은 진 행장과 신한은행이 신한아메리카 직원들을 직접 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8월 금융보안법 담당 매니저가 부행장 보고를 생략하고 본점에 직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행과 진 내정자의 관여 의혹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진 내정자의 행보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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