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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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대”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3.01.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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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인단체들이 올림픽 경기 등 국제행사에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철환)
“장애의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장애인단체들이 올림픽 경기 등 국제행사에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철환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지난 한해 국내 장애계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의 국회비준이다.

CRPD(씨알피디)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지난 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RPD가 2008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된바 있는데, 14년 만에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것이다.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하여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UN 회원국(193개) 중 비준 국가 가운데 102번째가 된 것이다. 

CRPD는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인권협약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취약한 나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CRPD를 비준한 경우 비준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정비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어서이다.

그럼에도 CRPD만으로 비준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법이나 제도를 다 바꿀 수 없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 인권인식에 따라 CRPD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에 CRPD를 비준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은 그 동안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요구해 왔다. 

선택의정서는 CRPD의 부칙 문서로 18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진정제도(개인통보제도)’와 ‘직권조사’이다. ‘개인진정제도’는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장애인이 개인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제도이며, ‘직권조사’는 장애인의 진정이나 CRPD의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이 있을 경우 CRPD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필자는 2018년 2월 몇몇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제 올림픽위원회(IOC)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한 바 있다. 2018년 2월 9일 강원도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진행하면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행사를 중계한 지상파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진정에 인권위원회는 올림픽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려 있는 국제행사인 만큼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나 방송사들은 일정 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IOC(아이오씨)는 수용을 하지 않아 결국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IOC의 태도에 장애인 단체들이 IOC 측과 IOC 윤리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장애인들이 받는 인권 침해나 차별은 이러한 국제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장애인이 자신의 아파트 단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거나 집 주변 편의점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 등 국내법의 한계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많다. 이는 민간 영역만이 아니라 공공 영역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비준된 선택의정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CRPD의 적극적인 수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CRPD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공공, 사법 영역에서의 변화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아 있다. 

유엔에 장애인이 개인청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외국어(영어 등)로 의견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논리적, 법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제적 절차인 만큼 오랜 시일이 걸린다. 장애인 개인이 ‘개인진정제도’를 이용하기에 쉽지 않은 과정들이다.

그럼에도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내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차별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서 비준된 선택의정서를 장애인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단체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장애인권리 구제 활동을 위한 지원망 구축 등 지원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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