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한 법안, 현직 회장 '로비'로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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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한 법안, 현직 회장 '로비'로 따냈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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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년 농산물 유통혁신 한마음 결의대회에서 격려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년 농산물 유통혁신 한마음 결의대회에서 격려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을 두고 '정치권 로비' 의혹이 번지고 있다. 이른바 '셀프 연임'을 위해 현 농협중앙회장이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임제가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회장 임기 4년, 중임 불가'(농협조합법 제130조 5항)를 '1회 연임 가능'으로 개정하고 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를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중앙회장들이 뇌물 수수,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되면서 국회는 농협중앙회장을 단임제로 바꾸었는데 농업 및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외활동 수행, 중장기계획 진행 등을 하기에는 4년의 임기가 짧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이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셀프 연임'이 가능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게 돼 '셀프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할 수 없는 등 선거제도의 문제 역시 현직 회장을 위한 특혜로 지목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직 회장은 중앙회 내부의 정보를 독점할 수 있고 인사를 장악할 수 있으며, 특히 '무이자 자금' 등 막대한 권한을 통해 유권자인 조합장을 포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막대한 현직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임제 도입은 분명히 현직을 위한 특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연임제 법안 발의가 농협중앙회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농협법 셀프 연임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과 국회 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조직의 인력 및 비용을 들여 로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앙회 기획실이 로비 대상 의원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임 법안 통과를 대가로 특정 농협 직원에 대해 농협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과 인사청탁 국회의원 리스트가 중앙회 인사총무부 인사비밀방에 수기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차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되,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중앙회장이 국회의원을 뒤에 세워 연임을 하려한다"며 이성희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농협은 농자재 가격 폭등에도 판매 마진율을 동결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고금리와 농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자신들의 성과로 왜곡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했다. 농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연임제가 도입되면 짧은 임기로 제한됐던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대외활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은 없다"는 입장만 전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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