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블로호 승조원들 北에 소송...소환장 송달 더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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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 승조원들 北에 소송...소환장 송달 더 어렵네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3.02.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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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등 116명 1인당 최대 160억여원 배상소송
과거 ‘DHL’ 활용했으나 20220년부터 중단 상태
유엔주재 北대표부 등 ‘외교적 경로’ 방식 고려
미국 연방법원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환장이 발부됐으나 송달 방법이 마땅치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미국 연방법원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환장이 발부됐으나 송달 방법이 마땅치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사진은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푸에블로호. 사진=조선중앙TV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최근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 정권에 소환장이 발부됐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2일(현지시간) 게시된 민사 소환장에는 “귀하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문구와 함께 “이 소환장이 전달된 시점부터 60일 이내 답변을 하거나 연방민사소송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소환장의 수신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시됐고 평양의 외무성이 송달 주소로 적혔다.

앞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등 116명은 지난달 31일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최대 16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미 법원에 냈다.

VOA는 “북한이 소환장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소송전이 시작되지만 소환장을 북한에 송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미국인의 소송에서 서류 전달에는 ‘DHL’이 활용됐으나 2020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 2012년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케네스 배 씨, 그리고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들도 최대 2년 넘게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혹은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소장을 건네는 ‘외교적 경로’ 방식을 통한 소장 전달을 국무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는 ‘외교적 경로’ 가능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등은 북한에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했고 국무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소장 전달 기한을 늘려오고 있다.

북한에 소환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이번 소송에 공식 대응할 가능성은 적다.

앞서 북한은 납북 피해자 등의 소송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통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명령했었다.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다.

북한 정권은 약 11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3일 승조원 82명과 유해 1구를 미군에 송환했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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