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체납·선순위보증금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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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체납·선순위보증금 확인 가능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0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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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
임대인에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 고지 전 임차권등기 가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게 됐다.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을 강화했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도 상향됐다.

정부는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각각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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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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