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직무태만 검사들···법무부 가벼운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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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직무태만 검사들···법무부 가벼운 견책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2.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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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사건 수사하면서 공소시효 넘겨
음주운전 검사도…법무부, 견책 처분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파악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와 서울고검 소속 B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A검사는 송치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40분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 수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이 있다.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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