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법인 명의 21억 아파트 '수상한 직거래'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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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법인 명의 21억 아파트 '수상한 직거래' 살펴보니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3.02.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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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5개월간 고강도 기획조사
불법의심거래 276건 적발…거래신고 위반이 214건
3월부터는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 기획조사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1. 법인대표 자녀 A씨는 전세로 들어가 있던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5억원과 부친인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5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매도 전 법인(임대인)과 A씨(임차인)가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토부는 이를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2. 매수인 B씨는 전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매도인으로부터 조달받았다. 또 거래 4개월 후에는 다시 소유권이 매도인의 명의로 이전됐다. 국토부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3. C씨는 공공기관이 C씨에게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거주하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소유권을 매수인에 이전했다. 국토부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를 제한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거짓신고로 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사실도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실시한  1차 고강도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총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 나왔다. 국토부는 2022년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는 오는 3월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루어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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