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최대 10년 → 3년'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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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최대 10년 → 3년'으로 준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3.04.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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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최대 4년 →1년으로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는? 반쪽짜리 지적도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오는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오는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최대 10년에 달했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의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또 최대 4년이었던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3년 이후 전매가 가능하고,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사진=국토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사진=국토부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과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답보 상태인 탓에 이번 개정안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매제한이 해제 돼도 실거주 의미가 있어 매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역시 연말에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그때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곧바로 전매할 수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서는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같이했어야 맞다"라면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거주 의무 조항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분양권을 팔았는데도 실거주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등 국회 상임위 문턱에 막힌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최근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부동산 경착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시행돼야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대못 규제를 이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의 관련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와 함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도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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