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CEO, 노조 가입 트윗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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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노조 가입 트윗 노동법 위반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3.04.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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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내고 스톡옵션 포기말라 글 올려
제5순회항소법원 노조 편 들어줘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P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항소법원은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노조에 가입하면 스톡옵션을 잃게 된다고 트윗해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 본부를 둔 제5순회항소법원은 2018년 트윗이 노조 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적인 협박에 해당한다는 미 노동관계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하고 머스크에게 삭제 명령을 내렸다.

전미노동조합(UAW)이 캘리포니아 주 테슬라 프레몬트 공장에서 조직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 자동차 공장의 테슬라 팀이 투표 노조로부터...하지만 왜 조합비를 내고 스톡옵션을 헛되이 포기합니까?"라고 말했다.

UAW의 숀 페인 회장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 회사는 명백히 법을 어긴 회사이지만 근로자들이 약간의 정의를 실현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작년에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했다.

테슬라는 노조결성에 대한 트윗이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회사 노조원들이 스톡옵션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5 순회재판소의 3명의 패널은은 동의하지 않았다.

제5회 순회 패널은 "실질적인 증거는 이 트윗이 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으로 스톡옵션을 종료하는 암묵적인 위협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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