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그룹 국민검사청구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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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그룹 국민검사청구 적극 수용'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3.10.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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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동양그룹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등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동양그룹 투자자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하기로 했다.

지난 8일까지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1만1236건으로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당사자 확인 등을 거쳐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만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책임은 무기한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30일부터 동양그룹 계열금융사에 대해 무기한 특별검사에 돌입했으며, 대주주 및 경영진의 개입, 판매독려 지시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8일 동양그룹 투자자 600명이 요청한 국민검사 청구에 대해 국민검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또 대주주의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양그룹 대주주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전에 CP를 대량발행한 혐의 등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필요한 경우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하는 등 투자자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조치 하고 수사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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