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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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4.11.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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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A : 甲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甲 발행주식의 70%를 乙(67%), 丙(3%) 부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甲에게 부과된 법인세 8억원과 부가가치세 5억원을 각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丁 세무서장은 1997. 10. 22.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인 乙과 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국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최대주주인 乙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고 丙에게는 많은 부동산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세불복기간이 한참 지난 후인 2005. 10. 11. 丁은 丙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丙에게 어떠한 불복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 甲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甲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최대주주인 乙뿐만아니라 乙과 생계를 같이하는 丙도 지분율과 상관없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丙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1998. 5. 28. 선고 97헌가13 결정을 통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생계를 함께하는 자’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는데도, 丁이 2005. 10. 11. 당시 체납 중이던 체납액 및 결손액 합계 13억 2천만원(가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丙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상 5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과세처분에 기해 이루어진 압류는 일응 유효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丙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구제방안으로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상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는 없으므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합니다.
 
또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헌법의 최고규범으로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ㆍ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압류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丁에 의한 추가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丙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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