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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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4.12.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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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공유물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채무자 소유의 공유물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Q : 甲이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여금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乙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乙의 父인 A가 사망하면서 A소유의 아파트를 乙의 母 B, 동생 C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 B 3/7, 乙 2/7, C 2/7로 공유지분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채권만족을 위해 乙을 대위하여 B, C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 일반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채권의 공동담보에 적합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것(대위의 객체), ③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甲이 승소판결문을 통해 乙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乙의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고 乙이 B, C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甲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乙소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대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채권의 공동담보에 적합한 재산권과 같은 채무자의 권리는 모두 원칙적으로 대위행사의 목적인 권리에 해당되지만, 혼인취소권 등 가족법상의 권리는 채무자 자신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어서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권리행사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종류의 권리인 친족간의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등 행사상의 일신전속권도 비록 그 행사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유지되고 채권의 보전에 보탬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위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질을 살펴보면, 그 권리가 재산권으로 채권을 보전하기에 적합한 것이며, 일반적인 형태의 청구권은 아니더라도 취소권 등과 같은 형성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이므로 甲은 乙을 대위하여 B, C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수 있으나, 협의에 의한 분할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청구에 의해야 합니다. 재판상 분할에 의할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통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서도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겠지만, 乙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甲이 乙을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파트의 성질상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를 통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의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면 됩니다. 결국 甲은 乙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乙의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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