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품질 9월부터 새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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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품질 9월부터 새기준 적용.
  • 시사주간
  • 승인 2015.01.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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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 새로운 감귤 품질 기준이 적용된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감귤 품질 기준 규격을 감귤농가·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유통단체·연구기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미래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해 10월 15일 개정·공포해 이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제주도 감귤유통조례상 0번과는 46㎜ 이하, 1번과는 47㎜~51㎜, 2번과는 52㎜~54㎜, 3번과 55㎜~56㎜, 4번과 57㎜~58㎜, 5번과 59㎜~60㎜, 6번과 61㎜~62㎜, 7번과 63㎜~66㎜, 8번과 67㎜~70㎜, 9번과 71㎜~77㎜, 10번과 78㎜ 이상으로 크기를 11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크기 0~1번과와 9~10번과는 비상품으로 규정,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생산농가에서 생상량이 많은 1번과 상품 허용을 주장하면서 상품·비상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올해의 경우 비상품과로 규정된 1번과 출하가 비일비재, 도매시장에서의 감귤 값 하락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도는 이를 개선해 49㎜~53㎜는 2S(Small), 54㎜~58㎜는 S, 59㎜~62㎜는 M(Middle), 63㎜~66㎜는 L(Large), 67㎜~70㎜는 2L로 상품 크기 기준을 5단계로 변경했다.

감귤 무게는 53g(2s) 이상 135g(2L) 이하이면 된다.

이 기준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돼 10월 께 출하될 하우스 극조생부터 적용받는다.

특히 올해 감귤 관측 조사 결과 적정생산량 55만t을 10% 이상 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될 경우 67㎜ 이상 기존 8번과 이상인 2L은 비상품으로 처리된다.

과연 9월부터 적용되는 감귤 품질 기준이 생산지와 소비 시장을 안정시킬 지 귀추가 주목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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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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