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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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5.0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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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Q : 갑은 일찍 상처한 후, 자녀 을, 병, 정 3명을 두고 있는데,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기로 하였습니다. 직접 자필로 재산처리에 관한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한 날짜와 이름을 적은 후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유언장이 효력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효력이 없다면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 흔히 일상적으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남긴 최종적인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유언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에 위반하는 유언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의 유언이 본인의 최종적인 진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곤란을 예방하고, 유언자에게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하며, 타인에 의한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이 그것이며, 사안의 경우는 본인의 자필에 의한 유언, 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사안에 있어서는 갑이 사망하기 전에 자필로 유언의 내용이 기재된 전문과 작성연월일,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자필증서로서 요건을 갖추었지만,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에 이러한 유언증서도 민법상 유효한 유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유언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필유언증서에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라면 설령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이기에 유언자의 의사에 합치된다하더라도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소의 기재와 관련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며 “설령 망인이 OO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OO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이러한 유언장은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주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본인이 살고 있던 장소인 ‘OO동에서’라는 추상적인 주소는 그 주소의 기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바, 특정되지 않은 주소지의 기재조차 없는 사안의 경우라면 더더욱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갑의 유언은 효력이 없어 유언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므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자녀들인 을, 병, 정이 1/3씩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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