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세부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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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세부기준 필요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5.03.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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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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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장애인 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벨트 등 내부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유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사고 사례집과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담은 교육책자를 제작 및 배포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인권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장애인 콜택시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부상당하는 사고는 18건으로 매년 2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차종 및 차량의 제작년도, 구조변경 정도 등에 따라 안전장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등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휠체어 앞·뒤 바퀴 4개를 차량 내부 바닥에 고정시키는 벨트식 고정장치와 휠체어 사용 탑승자를 위한 안전벨트, 안전손잡이 등으로 구성돼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은 이러한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휠체어를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은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이 갖춰야할 요건과 관련 검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 호주에서는 휠체어 고정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휠체어의 유형별, 제작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태다.

하지만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인 1·2급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내부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의 안전장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라며 "안전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사실상 장애인의 이용이 어렵게 돼 특별교통수단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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