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상태바
[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 승인 2015.03.25 16:2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해사망보험의 경우 감액면책약관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Q : 甲은 乙보험회사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乙이 보상해 주기로 하는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약관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고,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의 경우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감액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甲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전복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교통사고 상해 보험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 보험이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해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는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하여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지만 고의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과 같은 과실이나 음주운전 등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험자의 감액이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하고 있더라도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고의인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고의로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甲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는 일부 중과실이 존재하였더라도 甲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은 甲의 안전띠 미착용이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상해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해 보험금의 전부 지급과는 별개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교통사고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였다면 더욱 심각한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자기신체사고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과실비율이 상당하여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