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 보고 작성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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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집필 과정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희경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며 "사법당국이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불법열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2월 시민 단체들이 회고록 내용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점을 언급하며 "회고록에 대해서는 국익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에 직결된 내용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청와대도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시간'에 언급된 고급 정보들은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기타 기록물'을 참고해서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으로 열람이 금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보고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앞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출범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청와대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기록원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해놓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들을 보면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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