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주교도소 잠적 무기수 '귀휴'신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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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주교도소 잠적 무기수 '귀휴'신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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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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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측이 자체 검토선별 후 대상자 결정.

[시사주간=김기현기자]
  전북 전주교도소 40대 모범무기수의 귀휴는 본인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닌 교도소측이 자체 선별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홍모(47)씨의 귀휴는 지난 3월에 열린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한 달 후에 이뤄졌다.

당초 홍씨가 직접 귀휴신청을 해 4박5일간 고향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귀휴는 재소자의 신청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 교도소측의 설명이다.

귀휴심사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열리고, 재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소자 앞으로 도착한 민원서신을 교도소측이 검토해 전체 재소자를 상대로 선별해 귀휴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주교도소 귀휴심사위는 교도소 각 과장과 외부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3분의 2이상이 참석하면 된다.

재소자 귀휴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교도소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홍씨의 귀휴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전체 재소자 가운데 귀휴조건에 합당한 재소자만을 선별해 심사한 뒤 최종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홍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4박5일간 떠났지만, 귀소일인 21일 돌아오지 않아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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