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신한은행 분실용지 이용한 위·변조 수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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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신한은행 분실용지 이용한 위·변조 수표 주의' 당부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3.09.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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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2일 자기앞수표를 수수하는 경우 배서확인과 신분증에 의해 본인확인, 수표조회 등을 철저히 해 위·변조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신한은행의 현금수송과정에서 분실된 일반자기앞수표용지가 수표 위·변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2일 자기앞수표를 수수하는 경우 배서확인과 신분증에 의해 본인확인, 수표조회 등을 철저히 해 위·변조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분실된 수표용지는 금액과 발행지점 등이 적혀있지 않고 압인 등이 없는 상태로 신한은행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은 아울러 은행연합회를 통해 수표번호 등 관련정보를 모든 국내은행에 통보해 분실수표가 거래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13일 1억원 이하 일반자기앞수표용지 1권(1000매)를 운송과정에서 분실했으며, 분실된 수표번호는 바가 25550001 ~ 바가 25551000 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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