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티켓몬스터(티몬)-제주모바일, 상도의 벗어난 일방적 행위에 비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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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티켓몬스터(티몬)-제주모바일, 상도의 벗어난 일방적 행위에 비난 고조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5.07.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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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결제 환불처리 고지에 구매자들 어이없어 해.

◇서비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불이행 논란.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티켓몬스터가 여행패키지 상품의 유효기간을 확인도 안하고 판매, 이제와 “100% 환불 처리해준다”고 나서 구매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티켓몬스터가 지난달부터 판매한 ‘제주 우도 잠수함 패키지’상품은 단 돈 몇 만 원으로 여객선에다 잠수함까지 이용할 수 있어 구매율이 높은 인기상품이다.
 
때문에 지난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제주 우도 잠수함 패키지’상품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이달 상순까지 티켓몬스터에서 판매가 진행됐다.
 
하지만 상품의 프로모션 업체인 제주모바일과 서비스제휴업체 간의 계약기간이 이달 15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16일 이후로는 상품이용이 불가 “모두 100% 환불 처리해준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대다수가 휴가기간을 앞두고 구매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티켓몬스터의 상품 결제 취소 방침 사유가, 프로모션 업체와 서비스제휴업체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데다, 일방적 문자로 구매자들에게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하고 있어 원성은 더하다.
 
지난 9일 이 상품의 프로모션 업체인 제주모바일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처리에 대한 고지사항을 한꺼번에 문자로 발송했다.
 
사업자 과실에 의한 결제 취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유효기간 만료 문제로 이용이 불가하게 되어 100% 환불처리 됨을 알려드린다.”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티몬 고객센터로 유선 상 문의하기 바란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다 문제의 상품을 판매했던 티켓몬스터 또한 7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었던 상품의 주문사항을 이제와 7월 15일로 변경, 구매자들에게는 “원래부터 유효기간이 7월 15일까지 였던 상품이었다.”며 “재 구매 하시면 된다.” 설명하고 있다.
 
환불처리에 대한 귀책사유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상품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제주모바일 또한, “유효기간 자체가 7월 15일까지였던 상품이었다.”며 “이전 상품보다 새로나 온 상품이 더 싸니까 다시 결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일 한마디 설명 없이, “결제 취소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 “가격이 더 싸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이 싸졌든 안 싸졌든 간에, 거래도 일종의 계약관계다.
 
계약관계에 있어, 일방적 사유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고, 재계약하자는 것은 마땅히 업체가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더 많은 이들의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 입장 및,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 같이 느닷없는 환불처리에 구매자들은 현재 티켓몬스터홈페이지 상에 실시간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불만사항으로는 @환불이 문제가 아닌거 아닙니까? 판매했다가 손님 많을것 같으면 환불 하면 되는건가요? 이미 일정은 다 계획한거니까...@현재 구매자 1003명인데 너무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짜도 바꿔 놓으셨네요. 제가구매할때는 7월15일까지 사용가능한상품과 16일부테 사용할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이젠 모두15일 까지라고 구매목록은 바꿔놓으시고 사용 기간은7월31일로 되어있네요. @ 제 구매목록에도 사용기간22일 남았다고 안내되고요~~~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은 아니라고 봅니다. 멀리서 제주까지 일정 잡아 가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정식으로 공지를 하시던지 해야지..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W
 

문제의 상품을 판매했던 티켓몬스터는 “원래부터 유효기간이 7월 15일까지 였던 상품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티켓몬스터 상품설명 캡처
구매자들은 현재 티켓몬스터홈페이지 상에 실시간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 고객문의 게시판 캡처
지난 9일 이 상품의 프로모션 업체인 제주모바일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처리에 대한 고지사항을 한꺼번에 문자로 발송했다. 사진 / 제보자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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