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콜택시 요금, 1월1일부터 500원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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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콜택시 요금, 1월1일부터 500원 인하된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6.01.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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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시각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이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수준인 1500원으로 500원 인하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5㎞까지 기본 이용요금이 2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25%) 내린다. 5㎞ 초과 10㎞ 이하 구간은 1㎞당 300원, 10㎞ 초과 구간에서는 1㎞당 35원이 부과된다.

조정된 요금체계를 적용하면 20㎞ 요금이 5000원에서 3350원, 40㎞는 9000원에서 405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차량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35%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장애인콜택시보다는 비싼 수준이었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펴낸 '서울 시각장애인 차량의 요금체계 운영방식 개선 보고서'에서 "시각장애인 차량 이용요금의 대부분을 서울시가 지원해주고 이용자들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요금을 내고 있지만 현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보다 비싸 요금인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시각장애인 콜택시는 민원대행과 병원이용, 출·퇴근, 외출보조, 장보기 등 생활서비스 이용 시에는 별도로 요금을 받는다. 생활서비스 이용요금은 활동보조인 단가(기본 1시간당 8810원·10분당 1450원)에 맞춰 결정된다.

콜택시 배차 방식도 이용자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을 자동으로 정해주는 근거리 지정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콜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차량은 시각장애 1~3급·신체장애 1~2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고 대상자 수는 모두 2만556명이다. 이 중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실제 이용자 수는 1만3834명이다.

서울시각장애인차량은 차고지 9곳을 기반으로 153대가, 장애인콜택시는 38곳에서 423대(휠체어 이용가능 차량) 개인택시 50대가 운행 중이다. 운행지역은 두 콜택시 모두 서울시 전역과 시외 인접지역이다.

지난해 서울 시각장애인 차량 이용자 6411명의 1인당 월평균 이용횟수는 5회이다. 치료 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신장장애인(월평균 4.1회) 보다 시각장애인(월평균 5.1회)이 차량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9.4%는 월 8회 미만 이용한다고 답했고, 8~16회 720명, 16회 이상은 602명에 달했다. 최대 월 118회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도 있었다.

서울 시각장애인 차량의 시간대별 이용률은 오전 9시~오후 6시에 가장 높았다. 차량 이용자의 회당 평균 승차거리는 11.9㎞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회당 9.3㎞) 보다 더 길었다. 또 장애인콜택시와 유사하게 10㎞ 이내 단거리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나 중장거리 이용자수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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