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자금 형성 등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제도 강화
상태바
금감원, 비자금 형성 등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제도 강화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6.02.04 11:46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회사, 신규 계좌 개설 때 실소유자 반드시 확인해야
사진 / 금융감독원


[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조세포탈이나 비자금 형성 등의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뿐 아니라 고객이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금융회사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3단계에 걸쳐 ▲ 25% 이상의 지분증권 소유자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지분증권 보유자 ▲법인 또는 단체의 사실상 지배자 ▲대표자 등을 파악해야 한다.

우선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을 알아본 후 확인이 불가능하면 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한 주주, 최대지분증권 보유자, 법인 또는 단체의 사실상 지배자를 파악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알아봐야 한다.

실제 소유자 여부가 의심스러운 고객에 대해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고객이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면 거래 거절뿐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철저히 보고하고 임직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업권별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SW

kk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