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부정기 여객선 불·탈법 운항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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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부정기 여객선 불·탈법 운항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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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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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연안 여객선 지도·감독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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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세월호참사로 연안여객선의 면허조건과 안전규정이 강화됐으나 계류시설과 안전시설 미비, 운항규정 미준수 등 연안여객선의 불·탈법 운항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일부 연안여객선이 여객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모집해 유람선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수의 미남크루즈는 지난해 4월10일 부정기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올해 8월17일 남해안크루즈관광㈜가 사업승계를 한 뒤 현재까지 운항해 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1321t급 미남호를 통해 통상적인 여객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모집해 유람선으로 운항하고 종착지에 접안하지 않고 춤판 등 고성방가를 하는 채로 불·탈법운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해안크루즈관광은 4개 항로에 대해 운항면허가 났으나 출발지인 여수엑스포항만 선착장 등 계류시설이 완비됐을 뿐, 돌산대교와 오동도, 사도는 작은 규모의 부잔교만 있고 향일암은 그나마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운법과 면허조건에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관리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항관리자의 지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항관리규정도 아예 무시한 채 운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인화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안전시설인 선착장도 구비되지 않은 채 부정기여객면허가 발급됐고, 운항관리규정도 무시하고 면허외 운항을 하고 있음에도 허가기관인 여수해양수산청이 한 차례도 지도감독이 없었던 것은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남크루즈호는 지난 5일 오전 8시께 태풍 차바 내습시 오동도 방파제에 좌초돼 항행정지 명령이 발부된 상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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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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