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모바일 '원스톱' 처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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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모바일 '원스톱' 처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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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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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기자]
  12월말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함께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여러기관에 전화를 하지 않고도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입력하면 리콜, 품질인증, 유통이력 등 구매결정·피해구제의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 두면 사후리콜, 위해정보 등 발생시 모바일 앱으로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기관별로 피해구제 창구와 누리집이 분산돼 있는데 정부는 이들을 연계해 '상품과 안전정보 제공→상담→신청→결과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30여개를 연계해 12월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추가로 약 60여개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이 맞춤형 정보제공에 참여하고 피해구제 창구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고 피해구제도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행자부는 전했다. 이를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한상공회의소와 기업, 소비자단체까지 전 소비생태계가 광범위하게 협업하고 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수 기관과의 연계 사업인 만큼 규모도 크고 어려운 사업이나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87개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업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구매결정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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