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KEB하나은행, 최순실 비비기 '편법 특혜대출'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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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KEB하나은행, 최순실 비비기 '편법 특혜대출'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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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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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기자]
  검찰이 최순실씨 등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는 별개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이 일고 있는 KEB하나은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1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신한·KB국민·SC제일·우리 은행 등 시중은행의 본사를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 뿐 아니라 그의 측근인 차은택씨 등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그의 측근들의 금융 거래를 광범위하게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관련 업무처리의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은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8일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딸 정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로 지급보증서(보증신용장)를 받은 뒤 약 25만 유로(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다.

이를 두고 소득이 없는 20세 미만의 개인에게 담보를 대가로 외화 지급보증이 발급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특혜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독일에서 직접 외화를 받은 것은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금감원은 최씨 모녀가 KEB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위와 독일 등 해외로 국내에서 자금을 가져나갈 때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단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외국환 거래 신고는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현재로서는 대출 절차의 적합성을 들여다보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은행 내규여서 위반 사항이 발견돼도 금융당국은 자율 처리밖에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검찰이 최씨와 하나은행 또는 하나금융 경영층간의 교감이나 거래가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절차는 내규 사항으로 위반을 해도 당국은 자율 조치밖에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씨와 하나은행 경영진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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