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월성 1호기 수명 10년 연장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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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월성 1호기 수명 10년 연장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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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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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장지환기자]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전부지 반경 80㎞ 밖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청구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와 그 심사를 전후해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설비 교체가 여러 건 진행됐다. 이에 대한 허가가 원자력안전위 과장 전결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인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는 '계속 운전 기간은 10년으로 한다'는 내용만 추가돼 있었다"며 "이 보고서에 설비교체를 위한 허가사항의 변동 내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사항의 세부적인 변동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의결했다"며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결격 사유가 있어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며 "회의록의 기재에 따르면 이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치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할 때는 평가 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캐나다 규제기관의 규정 R-7 등을 적용해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심사했어야 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등 총 2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은 운영변경 허가 심의를 위해 제출돼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당시 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심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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