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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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있으나 마나?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04.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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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등 교통 위해요인만 6만건
초등학교앞 불법주정차 된 차량. 사진 / 뉴시스 

 

◇8만3149건, 전년比 19.1%↑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과 불법주정차, 신·변종업소 불법영업행위 등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전년보다 19% 늘어난 8만3149건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30일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2월27일~3월31일까지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6001곳 주변을 대상으로 위해요인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불법영업 행위,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불법 광고물 설치 등 4대 분야에서 위해요인 모두 8만3149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보다 19.1% 늘어난 것이다. 안전처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교통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과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미준수, 통학차량 안전띠 미착용,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보호구역 안전표지·안전펜스 파손, 인도파손 등 6만1386건을 단속했다.

유해환경분야에서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영업행위,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관련 불법행위 3308건을 단속했다.

식품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재료 보관·조리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64건을 단속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미신고 광고물·현수막 등 1만939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6300만원(1071건), 과태료 47억8800만원(1만7320건)을 물렸다.

안전처는 안전점검과 단속과 병행해 녹색어머니회·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했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교육영상물 배포와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 실적 인정제 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며 "점검결과 도출된 위해환경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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