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절반이상은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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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절반이상은 학부모!
  • 엄태수 기자
  • 승인 2018.05.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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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比 2.5배↑
사진 / 시사주간 DB


◇교총, '2017 교권회복·교직상담 활동보고서'

[시사주간=엄태수 기자] 7년 연속 증가하던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해 다소 줄어 508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0년 전(204건)과 비교하면 2.5배 가량 늘어나 교권침해는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교권 침해 유형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전체의 절반 이상(52.56%)을 차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일 '2017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가 전년(572건)보다 다소 줄어든 50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가 다소 줄었지만 10년전인 2007년(204건)과 비교하면 2.5배(250%)나 증가했다.

교총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접수된 교권 침해 유형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267건(52.56%)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학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피해'(81건·15.81%), '교직원에 의한 피해'(60건·11.81%), '학생에게 당한 피해'(60건·11.81%), '제3자에 의한 피해'(23건·4.53%)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원인 또는 행위를 보면 ‘학생지도’가 115건(4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73건·27.34%), ‘학교폭력’(49건·18.35%), ‘학교안전사고’(30건·11.24%)가 뒤를 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개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징계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이 가능한 것과 달리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일부 학부모가 수업시간 학생을 지도한 교사를 찾아가 '네가 선생이냐?', '깡패 아니야?'라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경찰에 고소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의 추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현장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권 3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et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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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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