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최대 7만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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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최대 7만2600원↑↑
  • 엄태수 기자
  • 승인 2018.05.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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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최저 9900원부터 최고 7만3700원까지 부과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까지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0단계를 부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사진 / 시사주간 DB 


◇국제선 유류할증료 4월부터 꾸준하게 오름세 보여 
◇국내선 유류할증료 올해 처음 5단계 적용돼 5500원

[시사주간=엄태수 기자] 해외여행비용이 추가된다.

다음달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6단계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까지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0단계를 부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 단계씩 증가한 이후 올해 3월까지는 3단계를 유지했지만 2월 4단계, 3월 5단계, 4월 4단계, 5월 5단계 유류할증료가 부과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8월16일~9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갤런당 154.05센트를 기록했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6단계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9900원~~7만3700원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1만1000원~5만94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대한항공을 예로 들면 6단계 유류할증료를 적용했을 때 일본·중국·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에는 9900원~2만8600원의 할증료가 붙는다.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는 5만8300원에서 7만26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달부터 올해 처음 5단계가 적용 돼 5500원을 부과된다. 국내선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4단계가 적용돼 4400원이 부과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SW

et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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