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칼라 정년' 60세→65세로 높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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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칼라 정년' 60세→65세로 높아질까!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8.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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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사 '가동연한 65세' 상향 여부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89년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후 29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를 적용해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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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대법원은 오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대법정에서 개인택시운전사 김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인택시운전사인 김씨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당했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지난 2013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47세였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주장했다.

쟁점은 개인택시운전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높일 것인지 여부다. 가동연한이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나이로, 사망 또는 장해로 잃는 수입(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법원은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시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89년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후 29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를 적용해왔다. 이 사건의 원심도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이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라며 기존 판례에 따라 60세로 계산했다.

하지만 평균 수명 및 정년 나이 연장 등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하급심에서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다.

기존 판례와 달리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서울중앙지법 등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공사현장이나 경비업무 등에서 60대 이상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 여부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검토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개인택시운전사는 일반육체노동자에 속해 향후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할 경우 다른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980년대와 비교해 고령사회 진입, 평균여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며 "가동연한의 연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현상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 단계에서 상반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된다"며 "관련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분석, 일반 국민의 의견 등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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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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