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前대법관, 평판사로 돌아가다
상태바
박보영 前대법관, 평판사로 돌아가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8.29 10:5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존경 받는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액법정 판사로 돌아온다. 퇴임한 대법관이 판사로 복귀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법부 70년 역사상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 심사, 대법관 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법관은 다음달 1일부터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한다. 시·군법원은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등을 주로 다뤄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다.

 그는 지난 6월 법관지원서를 내면서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 직후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대법원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월 퇴임한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 등에서 후학 양성을 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이 법관으로 임용된 최초 사례로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자리에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30일부터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직무대리 형식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발령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는 이번부터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가정법원 전문성 강화와 법관인사 이원화를 위한 조치다. SW

kk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