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니코틴, 다른 물질과 조합은 담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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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니코틴, 다른 물질과 조합은 담배 제조"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10.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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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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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해외에서 니코틴 원액을 들여와 희석액이나 향료 등을 섞어 무허가로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미국 본사 대표 신모(6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희석액 및 향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 만든 니코틴 혼합 용액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이자, 담배를 제조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무허가로 이를 제조·판매한 것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배제조업 허가제와 허가기준을 둔 취지에 비춰 니코틴 등 원료를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제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희석액이나 소비자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해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을 만든 것을 담배의 제조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며 "김씨는 이를 제조·판매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정상 수입한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에 식물성글리세린 등 희석액 및 향료를 일정비율로 배합해 전자담배 액상 66만병 가량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4~2015년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면서 모두 전자담배용 향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 145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니코틴 용액 832병을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이 만든 니코틴 혼합 용액은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 단순한 혼합으로 볼 수 없고 담배 제조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치 미국에서 제조된 완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교묘히 이용해 판매했다"며 "흡연자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워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도 혼합하는 첨가제 비율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풍미가 다양해지는 등 일정 비율에 따라 원료를 첨가해 니코틴 혼합 용액을 만들었던 것은 담배 제조행위라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이들이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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