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사 갑질 막는 정보공개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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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사 갑질 막는 정보공개서 행정예고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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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1일 가맹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갑질 논란으로 여론 질타를 받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안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31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하는 필수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계약체결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전년도 공급가격의 공개대상 범위를 품목별 구매대금 합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는 구매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해 동종업종에서 타 가맹본부와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 분석했다.

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의 지급 규모, 가맹점 총매출액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며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을 표시하고 주요 품목 및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더불어 가맹본부 대표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시 해당인과 가맹본부간의 관계, 상품 및 용역, 경제적 이익 등 얻은 내용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여기에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및 관련 내용도 기재토록 했다.

유통채널을 이용한 가맹점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서 타 사업자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용역이 비슷하거나 같은지, 온라인처럼 비대면 방식의 공급도 기재하도록 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을 따라 열흘 간 이해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및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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