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의정서 내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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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의정서 내일부터 발효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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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력이 새해인 1월1일부터 발생한다. 사진은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우리나와 미국이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력이 새해인 11일부터 발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미FTA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다음날인 11일 교환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1월 초 미국에서의 한미 1FTA개정 협상을 한 후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지 약 1년만이다. 이번 FTA개정 발효에 따라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및 무역구제(수입규제) 절차가 개선되나 자동차와 관련한 부분이 미국 측에 일정부분 양보된다.

개선된 ISDS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한국·유럽연합(EU)FTA 등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제소한 사안은 다시 한미FTA를 통해 제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시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무역구제의 경우 미국이 우리 기업을 조사 할 시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토록 한다. 반면 원산지 기준은 변화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은 섬유분야로는 한국, 미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일부 원료의 경우 역외산()을 이용해도 역내산으로 인정하도록 정했으며 한미 양국에 공통 적용될 원산지 검증 원칙과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설치하도록 합의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당초 2021년 철폐되기로 한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며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제작사별 연간 5만대까지는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설정하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미국 기준이 포함된 부분을 고려토록하고 연간 4500대 이하의 판매량을 가진 소규모 제작 업체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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