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유진경 기자]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이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을 '무효'로 판결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성교회는 원로목사의 아들이 담임목사직을 승계했고 교회는 '정당한 승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재판은 김삼환 원로목사가 물러난 뒤 2년 뒤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다는 이유로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지만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교회 세습을 반다해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는 교회가 속한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해야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성교회가 이 판결에 불복해 교단을 탈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교단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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