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상환불능 돕는 채무조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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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상환불능 돕는 채무조정제도 시행
  • 박건우 기자
  • 승인 2019.09.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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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대출 연체 위기에 처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 / 신용회복위원회

[시사주간=박건우 기자] 대출 연체 위기에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직, 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상각처리하지 않은 채무를 원금감면해주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은 본인 귀책사유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30일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상환능력이 회복돼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해준다.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현행 신복위의 채무조정이 생각채무만 원금감면을 가능케 해줘, 채권자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낮아지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을 허용케 했다. 단 ‘연체 3개월 이상’,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의 두 조건을 충족할 때만 원금감면이 허용된다. 원금감면율은 상각채무의 절반 수준인 최대 30%까지 허용한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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