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 수사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발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년간 모집한 대출의뢰인들을 통해 NS홈쇼핑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하고 수수료를 뗀 금액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카드깡으로 허위 결제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벤더업체를 통해 모집한 대출의뢰인 수천명에게 NS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허위 결제토록 한 뒤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25%~30%를 공제한 뒤 남은 돈을 대출해줬다.
이런 수법으로 박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은 최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 등을 상대로 NS홈쇼핑과의 실제 물품거래 없이 허위 매출을 일으킨 경위와 카드깡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 규모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홈쇼핑 업체 측이 매출증대 효과를 염두해 '카드깡'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직원의 공모나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NS홈쇼핑과 동일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인터넷쇼핑몰 한 곳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홈쇼핑 업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모씨 등 4명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정도가 낮은 서모(48)씨 등 2명은 전날 석방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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