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승용차요일제 자동차 5% 稅감면'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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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승용차요일제 자동차 5% 稅감면'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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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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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사회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주어졌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 6월말 현재 서울시내 등록 승용차 237만 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되어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공영주차창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을 제공했다.

제도 혜택만 보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여부를 인식하는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울시는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해 종이태그를 전자태그로 바꾸는 등 단속의 고삐를 조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한 자동차세 5% 감면 보상 폐지가 골자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내년에는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9월부터는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토록 할 예정이다.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경과후 90일 이내에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지 않으면 미 이행자는 자동 탈퇴 조치된다.

서울시는 다만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혜택과 민간이 제공하는 기존 혜택은 유지키로 했다.

또한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칭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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