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출 사기 피해자들, '돈 쉽게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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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출 사기 피해자들, '돈 쉽게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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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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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받아 금감원에 구제신청 내야
▲  [시사주간=경제팀]

오는 29일부터 별도의 소송 없이도 대출 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이 보다 쉬워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미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금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내야 한다.

환급 대상인 대출사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만5000건, 713억원에 이른다.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최대한 빨리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 정지된 계좌에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기이용계좌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지급정지된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감원은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2개월 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주에게 소멸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2개월 동안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되며, 금감원은 그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정산한다.

환급은 사기이용 계좌에 지급 정지된 돈이 남아있는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자의 피해금액에 비례해 배분된다.

환급금이 결정되면 금감원은 이를 피해자와 해당 금융사에 통지하며,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자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금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며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대출 사기를 당했을 경우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0만~5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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