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 Tok]江南 재건축 · '바가지 분양' 深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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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 Tok]江南 재건축 · '바가지 분양' 深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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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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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 2배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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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건축비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소홀로 두 배 뻥튀기 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분양가로 인한 피해는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개포주공 2단지, 개포주공 3단지, 가락시영, 신반포 1차) 4개 지구 평균 분양가는 3.3㎡당 3536만원이다.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3.3㎡당 분양가는 건축비 1210만원, 토지비 2875만원을 합친 4085만원이다.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레미안블레스티지'의 3.3㎡당 분양가는 건축비 1122만원, 토지비 2583만원을 합친 3705만원이다.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 가락시영의 '헬리오시티' 3.3㎡당 분양가는 건축비 893만원에 토지비 1642만원을 합친 2535만원으로 책정됐다.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의 3.3㎡당 분양가는 건축비 1048만원, 토지비 2771만원을 합친 3818만원이다.

이들 재건축아파트 평균 건축비는 3.3㎡당 1068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의 1.9배, 완공건축원가의 2.1배에 달한다. 재건축아파트 분양시기에 정부가 공개한 기본형건축비는 평균 550만원,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완공건축원가에 근거한 적정건축비는 3.3㎡당 500만원이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를 제멋대로 부풀려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강남권 건축비의 절반이 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건설사들은 "조합 측과 협의해 아파트를 특화하고 고급화했기 때문에 건축비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분양가는 조합에서 결정하고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입주자와 감리자를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건축비가 다르다는 점이다.

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감리자 모집공모 당시 강남구청장이 승인한 건축비는 3.3㎡당 1047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입주자 모집에서 승인한 건축비는 3.3㎡당 1210만원으로 163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가락시영의 경우에는 감리자 모집공모 당시 송파구청장이 승인한 건축비가 3.3㎡당 819만원에서 입주자 모집때 893만원으로 74만원 상승했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재건축아파트 건축비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됐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실소비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해당 구청장이 제대로 검증했으면 건축비 거품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감리자 모집과 입주민 모집까지 분양가 승인이 이뤄지는 시점이 1~2년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 시점에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지자체는 서류만 제대로 되면 분양승인을 해준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를 제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서울시에는 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을 통해 분양가의 연쇄적 상승효과를 완화하는 수단 외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부동산전매 제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적정한 권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바가지 분양을 막기 위해선 사업승인 단계부터 분양까지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민간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7개 항목에 불과하다.

공시내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공사비(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이다.

정 의원은 "정부의 불투명한 건축비 정책으로 거품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세부내역과 설계도면, 시방서 등이 공개되지 않아 건축비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축비 상세원가를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분양가격의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또는 축소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으로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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