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이법' 10곳중 4곳 '의무아니다, 사고보고 안해'
상태바
'종현이법' 10곳중 4곳 '의무아니다, 사고보고 안해'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8.04.16 11:36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 10명중 9명 "법, 들어본 적 없다"
사진 / 뉴시스


◇복지부 실태조사…사고발생 보고율 16.5%

[시사주간=강대오 기자] 이른바 '종현이법'(환자안전법)이 2016년 시행됐지만 의료기관 10곳중 4곳 가까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고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중 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인 31곳에 불과했다.

2016년 7월29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자율로 보고토록 돼 있다.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다. 2010년 5월 당시 9살이었던 고 정종현군이 병원의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뒤 제정됐다.

조사는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가 24.7%, ‘환자안전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없어서’가 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가 없어서'가 12%였다.

병원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 종합병원 25%, 병원·요양병원 9.8%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순이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도 이를 보고할 수 있지만 10명 중 9명 이상이 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환자안전법을 들어본 적 있다고 한 사람 중에서도 '알고 있다'고 한 경우는 3.9%에 불과했다.

환자와 보호자의 39.3%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한다고 답했다.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은 '낮다'가 38.2%, '높다'가 54.4%였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