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요양병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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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요양병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 주력.
  • 시사주간
  • 승인 2014.06.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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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사회팀]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 이사장과 행정원장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1일 전남 장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이 현재까지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병원 관계자는 모두 3명이다.

지난 5일 병원 이사장 이사문(5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지난 9일에는 행정원장인 이씨의 형(56)과 관리과장 이모(4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 운영이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또는 방화관리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이들이 의료법과 소방법 등을 위반해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이번 참사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사장 이씨 등은 병원의 야간 간호 인력을 규정보다 적게 배치하고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 8대를 열쇠로 잠근 사물함에 보관하거나 비상구 통로를 자물쇠로 잠근 채 관리해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 화재 진화가 8분 만에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사장 이씨 등의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화재 당시 환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별관동의 당직의사와 간호부장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이상없다'며 허위점검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장성보건소 공무원과 불이 난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소방법 위반 등)로 소방안전점검업체 관계자들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하거나 입건해 조사 중인 병원, 보건소, 소방안전전검업체 등 관계자만 10명이 넘는다.

현재 경찰이 이사장 이씨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주력하면서 이씨와 이씨 가족의 횡령 비리와 장성군 등에 대한 의료법, 소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입건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사장 이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효실천사랑나눔병원과 광주 효은요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와 이씨의 가족이 간호사와 환자 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적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앞으로 요양병원의 환자 유치 형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깊숙이 들여다 본 뒤 구조적 문제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2일 요양병원 참사와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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