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지뢰제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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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지뢰제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3.11.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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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안의 비경 양구 두타연계곡 자연생태탐방로 옆 지뢰밭의 풀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군이 아닌 민간에서도 지뢰제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뢰제거업법'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뢰제거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장비를 갖춰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뢰를 제거하려면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국방부 장관에게 지뢰제거 허가 신청을 하고,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전문 지뢰제거사는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한다.

또 지뢰사고에 대비해 지뢰제거업자는 지뢰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자체 능력만으로 지뢰지대를 제거하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평시 전투준비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지뢰제거부대를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민간업체를 활용한 적법한 제거활동을 허용해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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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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