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한해 뉴스광고 매출액 2357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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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한해 뉴스광고 매출액 2357억 추정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6.10.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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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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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로 얻는 광고 매출을 밝히고, 언론사에 정당한 뉴스값을 지불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이버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500억원 가운데 400억원을 안 내고 있어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은 "네이버의 뉴스광고 매출액을 공개하고, 네이버를 언론사로 간주하며 규제를 받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강 의원은 "네이버는 언론사 뉴스를 받아 서비스에 활용하면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가 광고매출액을 공개하는데 네이버만 뉴스 서비스로 얻은 광고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의원실에서 네이버의 한해 뉴스광고 매출액을 추정했는데 무려 2357억원이었다. 이는 거대 언론사 수준이다. 이 광고비를 네이버는 언론사와 나누지 않고 독식한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 뉴스와 달리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는 '콘텐츠 제공사(방송사) 90% 대 네이버 10%'로 수익을 분담한다. 이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견제하려는 것인데 뉴스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며 "네이버는 언론사에 뉴스콘텐츠 전재료를 주고 있다고 밝히지만 과연 네이버가 정당한 뉴스값을 지불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에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나도 (기자 시절에) 안좋은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광고보다 더 많은 콘텐츠 비용을 언론사에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로 인한 광고매출액을 밝히지 않으면서 '더 많이 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된다"며 "네이버 화면에 뜨는 뉴스는 네이버 직원이 직접 편집·배열한다. 이는 명백한 언론 행위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기업 사보도 언론으로 간주되는 세상에서 왜 네이버만 예외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네이버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100억원만 내고 400억원은 안내고 있으니 연내 해결하라"고 최양희 장관에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이 재단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명령으로 네이버가 설립한 민간단체다. 재단과 네이버는 재단 이사 선정과 운영 과정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네이버는 "재단의 경영 부실이 감독기관인 미래부에 적발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납부를 유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감현장에서 최양희 장관은 "(네이버와 재단에 대해)시정명령을 냈고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진척이 있는 상황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짓고 알리겠다"고 답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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