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따지는 건 구속 기준 애매하게 만들고 평등 위배"
[시사주간=강대오 기자] 검찰이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구속 적부심 석방이 부당하는 취지의 입장을 또다시 내놨다.
검찰은 특정 사안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석방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다시 (구속적부심을 통해)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구속이라는 인권제한조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고,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구속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는 본안 재판과정에서 실체를 심리하는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 다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란, 중대범죄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염려가 있다고 일응 간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중대범죄에 관해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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