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담배 89% 수준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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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담배 89% 수준 가격 ↑↑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12.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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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인상했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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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가 일반 궐련담배 89% 수준으로 오른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인상했다. 여기에 이날 지방세 인상에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까지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91원으로 궐련담배의 90%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 인상에 따라 일각에선 현행 4300원인 아이코스·릴·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 스틱 가격이 50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판매가 4300원에 세금 인상 폭 1247원을 더하면 산술적으로 가격은 5547원까지 상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업계에선 아직 가격인상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초기인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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