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주자니? 안주자니? 'ING' 김명수 딜레마!
상태바
[窓]주자니? 안주자니? 'ING' 김명수 딜레마!
  • 엄태수 기자
  • 승인 2018.06.20 11:1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요구, '재판 거래' 하드디스크 통째 제출할까?
사진 / 시사주간 DB


◇제출 범위 논의 뒤 수일 내로 결정할 듯

◇검찰 자료 제출 요청 질문에 출근길 침묵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검토중" 짧은 답변 

[시사주간=엄태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모든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은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해 고민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서 '검찰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요청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청사로 곧바로 들어갔다. 법원행정처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자칫 논란이 될까 침묵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법원행정처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안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검토 중에 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전날에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에 넘겨줄 자료의 제출 범위와 관련해 논의를 거쳐 수일 내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검찰이 특수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지 하루 만에 자료 요청에 나선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조사 절차에서 추출한 자료만 갖고 하면 언제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는지, 어떤 맥락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누가 만들었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포렌식(증거 분석)으로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자료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형사고발은 하지 않되 수사 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곧바로 착수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W

ets@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